제주∼김포 항공료 1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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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내달 요금`인상…도관광협회, 인상 유보 건의
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이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일부 국내선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노선 구분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7~8월에는 25단계인 유류할증료 체계 중 12단계를 적용해 편도 기준 1만 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8만 8400원(공항세 포함)인 제주-김포 주말 편도 기본요금은 10만 3800원으로 17.4% 인상된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선 요금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주내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다음달부터 공시요금을 기존항공사 대비 70% 수준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국내선 요금은 업계 자율로 결정하되 20일전 예고하도록 돼 있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국내선의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이미 넘었다”며 “탑승률이 100%가 돼도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유류할증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제주도관광협회는 5일 정부와 각 정당, 항공사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항공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지만 이번 유류할증료 도입은 제주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관광비용 자율인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항공사는 도입을 유보하고 정부는 항공사 면세유 공급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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