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우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비, 소송비용,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를 위한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지원한ㄴ다.
이와 함께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창구를 일원화 한다.
이 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이뤄질 경우 교육감 의견을 제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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