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포상금 1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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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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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1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304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022년 9월 11일~2023년 3월 24일) 2695건보다 353건(1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음주운전이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440건으로 전년 437건보다 3건 증가하는데 그쳤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역시 신청 21건 중 18건·113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포상금을 상향했다.

당초 신고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3만원, 취소(0.08% 이상)일 경우 5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정지·취소 구분 없이 신고된 운전자가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신고와 단속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시 포상금을 더욱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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