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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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결심 진행...4월 24일 선고
변호인측 "실질적 증거 없는 추측 불과" 무죄 주장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모습.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모습.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때와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일부 변경과 함께 A씨와 B씨의 추가 증인 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 중 공소장 일부 변경의 경우 단순 내용 정정으로 보임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허가했다.

반면 A씨와 B씨의 추가 증인 심문 청구는 앞서 1심에서 장시간에 걸쳐 증인 심문이 이뤄진데다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이 증인이나 피고인들의 진술 변화에 좌우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나 변호인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변론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달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측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고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물론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여론을 왜곡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당시 오 지사에 징역 1년6월,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 각각 징역 10월, A씨에 징역 1년,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실질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실만으로 추측과 추론에 그치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오 지사가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에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 벌금 400만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 5명 전원의 항소를 제기했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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