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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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항소심 첫 공판…1심 재판부 사전선거운동만 유죄 판단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법정 공방 2차전이 펼쳐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오 지사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항소했다.

1심 당시 16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증인만 40여 명이 출석하면서 공소 사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 당시 제기된 공소 사실과 증언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리적 검토를 구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오 지사를 기소한 이후 1심 재판에만 1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2가지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오 지사의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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