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3월 임시회 19일 개회...9일 동안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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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조례안 등 안건 51건 심의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오후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9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 교육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1일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21일 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지사가 제출한 40건의 안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 11건 등 51건의 안건이 심사된다. 또한 중문관광단지 공공용지 민간 매각,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용역 결과,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등이 다뤄진다.

특히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지 주목된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조례는 지난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제주도에서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도의회가 다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하지만 제주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고, 이에 김경학 의장은 지난 15일자로 직권 공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대법원에 제소를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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