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곶자왈 "용도 변경 안돼" vs "곶자왈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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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 변경 시 '공장 설립 가능'
제주시,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상다수 훼손 '주변은 이미 개발'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개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입안한 함덕 곶자왈 위치도.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개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입안한 함덕 곶자왈 위치도.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제주시 함덕리 곶자왈 지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을 놓고 환경단체가 반대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곶자왈사람들(대표 김보성)과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는 함덕 곶자왈(함덕리 299-4번지 일원) 91만8908㎡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 13일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곳은 과거 ‘상장머체’라 불렸던 곶자왈이자,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으로 청정 지하수를 머금고 있고, 삼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골고사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시는 이 지역은 상당수가 훼손이 됐고, 2021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서 곶자왈 기능이 상실해 곶자왈이라고 명명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제시대를 전후해 함덕리 마을 개발과 제주공항 조성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목재와 토석이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레미콘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으면서 함덕리 마을 환경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곳 함덕 곶자왈 주변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레미콘 공장과 벽돌 공장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토지주 100여 명은 주변 토지는 개발이 됐는데, 곶자왈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마치 섬처럼 보존관리지역으로 남았고, 주변은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함덕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복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함덕 곶자왈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려면 앞으로 영산강환경유역청 본안 심의,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한 후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제주시 도시계획과 직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제주시 도시계획과 직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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