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한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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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방치 차량 적극 대응
제주시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제주일보 자료 사진.
제주시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제주일보 자료 사진.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 넘게 방치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 예고한다.

유료와 달리 무료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차주 동의 없이 견인하면 나중에 민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해 견인업체도 강제 견인을 꺼려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명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장기 방치 차량에는 위험물과 쓰레기 등이 적재돼 있어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을 낳고 있다.

아울러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 등이 장기간 ‘알박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제주시는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1곳에서 차량 50대가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방치 차량이 20여 대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영주차장 75곳에 장기 방치된 차량 15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장기 방치 사유로는 자동차세 체납이 65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14대, 운행정지 명령 차량 7대, 기타 73대로 조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차장법 대신 자동차관리법으로 장기 방치 차량 차주에게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범칙금 부과를 예고했다”며 “강제 견인 할 수 있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장기 방치 차량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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