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에 직무유기"...마을회가 전 마을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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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호텔 공사피해 합의 과정에서 주민 서명 위조 의혹
"공사장 기름 유출 제보 받고도 묵인...후속조치 없어"
전 마을회장 “합의서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소문 와전”
2021년 6월 B호텔 공사 현장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당시의 모습. 공사 관계자가 전 마을회장에게 이를 제보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6월 B호텔 공사 현장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당시의 모습. 공사 관계자가 전 마을회장에게 이를 제보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마을회가 전 마을회장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A마을회는 2021년 2월 마을에 위치한 B호텔과 리모델링·증축 공사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서에는 당시 B호텔이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회에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 20여 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문제는 마을주민 대다수가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합의서에 서명이 담겨있는 주민들 중 다수가 서명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A마을회는 당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마을회장 C씨를 경찰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서귀포경찰서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제주경찰청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씨와 관련된 마을회의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맞다. 피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진 상태”며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마을회는 또 2021년 6월 B호텔이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기름이 공사현장 바닥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C씨가 이를 행정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마을회 관계자는 “당시 마을회장이던 C씨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았음에도 몰래 덮어버렸다”며 “당시 행정당국에 신고만 했어도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마을회로부터 공문이 접수됐지만 오래전 발생한 사고라서 사실확인도 쉽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단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조만간 마을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마을회장을 역임한 C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합의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경찰 조사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기름유출 역시 제보받은 사실이 없다. 현재 이상하게 와전된 소문이 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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