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등학교 불법 촬영 추가 조사 마무리...학교장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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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조사는 지난 2월 6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성(性)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에서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과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 결함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학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사건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통합적 대응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교육청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 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감의 경우 당초 처분(경고)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관리자 대응의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 지난 1월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등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특별조사반을 꾸려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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