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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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심사 끝에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곶자왈 보호지역 등 지정, 토지매수청구권 등 반영됐지만
토지매수청구 법적 근거 부족, 도민 공감대 부족 등 문제
제주 곶자왈.
제주 곶자왈.

곶자왈 보호지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법적 근거 부족, 도민 공감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 처리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은 2023년 5월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6월 회기에서 논의됐지만 심사 보류됐고, 9월 다시 협의됐지만 또 다시 심사 보류됐다. 이후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은 곶자왈을 새롭게 정의하고,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해 토지매수청구제도 등이 반영됐다.

도의회 환도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환도위 회의에서는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우선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수청구권이 반영됐지만, 이 역시 관계법령 검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매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반영된 점과 예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곶자왈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보호조치, 행위규제(제한) 등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과 공감대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도민사회 대부분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정안이 도의회에서 도출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면서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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