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불법 하도급 신고 건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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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하도급 신고 건수 31건, 대금 체불액 10억6700만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에서 불법 하도급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하도급 신고 건수는 31건, 대금 체불액은 1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하도급 신고는 2021년 10건(14억9200만원), 2022년 27건(12억7100만원) 등으로 금액은 줄고 있지만 건수는 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주요 유형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이 전체 신고 건수의 90%를 차지했다.

신고센터에서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도 및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에 앞서 약정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모두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응해 불법 하도급 상시단속과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해소,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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