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생자 미등록 제주4·3 수형인 재심 결정에 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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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고(故) 한상용씨 재심 개시 결정에 이의 제기

속보=검찰의 이의 제기로 인해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1년 4개월 만에 재심 결정을 받은 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본지 2월 14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이 최근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고(故) 한상용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의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이 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한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항고 사유는 앞서 제주지방법원 개심 결정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이 항고를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증거가 부족해 객관적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1949년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은 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했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유족인 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유족들이 직접 2022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한씨가 4·3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조사 미흡을 이유로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파기했다.

이어 한씨가 4·3특별법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아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닌 만큼 433 당시 재판을 받았던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했다.

한씨의 유족들은 광주고법의 판단에 반발,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7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에 처음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하지만 검찰이 또 법원의 재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족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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