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상담, 화해 조정,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통합 처리하는 ‘학교폭력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학교폭력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통합지원 시스템은 피해 학생이 단 한 번(One-stop)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사안 접수가 이뤄지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장학사 2명)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퇴직 교원·경찰관,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25명 내외)을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전담지원 기관을 기존 4곳에서 올해부터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밖에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도 지원한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도교육청 변호사의 참여로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