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권고안 그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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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선9기가 출범하는 오는 2026년 7월에 맞춰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와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면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 행정시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 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시행돼야 민선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할지, 두 가지 안을 놓을지는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중에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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