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주민·해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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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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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행정당국이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관련, 추진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 1명의 경우 재판이 시작된 후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원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주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위한 고시를 내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하수 처리 용량을 하루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규모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했다.

하지만 월정리 지역 주민들과 해녀들은 이 고시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100m 거리에 있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을 빠뜨리고 수질과 악취, 오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난해 재개된 증설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역 주민들과 해녀들의 반대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6월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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