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안 되고 사업기간 연장 반복…제주도, 유원지 관리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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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전면 재정비 추진…작년 사업장 5곳 기간 연장
올해도 4곳 연장 불가피…재정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장 상당수가 장기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당국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유원지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유원지 개발 사업장은 모두 20곳이다. 이 중 3곳은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4곳은 사업계획 재수립 등, 11곳은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1곳은 준공, 나머지 1곳은 폐지됐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지난해 사업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연장된 유원지가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우리들메디컬유원지, 협재유원지, 김녕유원지, 곽지유원지, 함덕유원지다. 우리들메디컬유원지는 2년, 협재·김녕·곽지유원지는 각 3년, 함덕유원지는 5년이 연장됐다.

또 올해 사업 기간이 끝나는 유원지 중 신화·역사공원유원지와 헬스케어타운유원지, 표선민속유원지, 돈내코유원지 등 4곳은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이처럼 유원지 상당수가 장기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수십 년째 기간 연장을 반복하는가 하면, 사업자가 연장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또다시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유원지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통해 사업장에 구체적인 투자 및 실행 계획, 재원 확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원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업자들이 충분한 자금 조달 계획이나 세부시설을 언제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도면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등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사업자 통장 잔액 증명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 확실한 증거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유원지 전면 재정비를 통해 사업자가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안 될 것들은 정리를 하고, 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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