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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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일부 유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각각 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48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오 지사의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특히 오 지사가 협약식을 직접 계획·주도하지는 않았지만 행사에 참석했고, 이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을 볼때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협약식 개최 비용으로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지만 오 지사가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지지선언의 경우 행사 자체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오 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로 판단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인 협약식을 계획·주도한 점과 지지선언을 주최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또 A씨와 B씨는 협약식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점,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제공·수수한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오 지사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은 변호인단과 잘 검토해 보다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도민의 선택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선택한 도지사임에 따라 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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