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사건을 관계자 동의 없이 무단 반려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경찰관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가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경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관계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A경위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것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현재 서귀포서 관할 모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으며, 제주경찰청이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B경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했다 최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사는 당시 상관의 ID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스스로 반려 결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B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B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서귀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던 C경장이 1년 가까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C경장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추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14건을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조작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C경장은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