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사업장의 부당해고 등에 따른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해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감사위는 7건의 부당 업무를 적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한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판정하고 구제명령 미이행에 대해 4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2년)을 162일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행강재금 부과예고 21건 중 1건을 제외한 20건에 대해 부과예정일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으로 근로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구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야 하지만 총 15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늦게 고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지방노동위는 노동자와 사업자 간 교섭지원 등 예방적 조정활동을 위해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로 준상근 조성위원과 조사관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준상근 조정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담 사업장을 단 한 차례도 현장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27개소 중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준상근 조정위원이 교섭지원 등을 위해 현장 방문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3개 사업장은 노동쟁이조정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준상근 조정위원의 현장 방문 교섭지원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운영 부적정, 심판판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 소홀 등의 부적정 업무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