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
정부는 제주지역 등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간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주택 구입을 촉진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 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10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537호, 서귀포시 973호다. 전체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면 1741호(69%)가 읍·면 지역에 몰려 있다.
제주지역에서 악성 물량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97호로 전체 미분양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18%)에 이른다.
국토부는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사업 초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의무 요건이 사실상 셈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최하위인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이럴 경우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