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20필지 '강제수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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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명 소유한 사유지 시장면적(6만950㎡) 8.2% 차지
수 년째 매수 협의 불응...국비 지원하는 장옥시설 미설치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에 들어선 천막 점포(빨간색 원안).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에 들어선 천막 점포(빨간색 원안).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는 도두1동 소재 민속오일시장 사유지에 대해 강제 수용절차에 돌입, 연내 토지 매입을 마무리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장 내 사유지는 20필지 7407㎡로, 시장 전체 면적(6만950㎡)의 8.2%를 차지한다. 토지주는 20명이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7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국비 39억원을 투입, 장옥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 시장 내 사유지는 지상권이 설정되면서 장옥시설이 갖춰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유지에는 천막과 비닐하우스가 씌어진 좌판이 들어섰고, 화재 위험은 물론 태풍 등 자연재난에 붕괴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사유지 매입을 시작해 그동안 2필지 4489㎡를 사들였지만, 나머지 20필지는 보상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장 방문객과 천막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지만, 토지주들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시가 매년 1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특히, 5000㎡가 넘는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에게 연간 9000만원의 임대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66억원을 들여 시장 내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되, 수년 째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강제 수용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공공의 안전과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만큼, 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유지 내 천막과 비닐하우스에는 식당과 옷가게 잡화점 등 80여 곳의 점포가 들어섰다.

고정된 기둥과 지붕이 갖춰진 장옥시설과 달리 사유지 내 일부 점포는 태풍 내습 시 천막과 지지대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있다.

한편, 건입동 사라봉공원에 있었던 민속오일시장은 1998년 도두1동으로 이전하면서 일반 상업용지로 전환됐지만, 사유지는 지목이 잡종지와 과수원, 묘로 남아있다.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을 공공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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