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연기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사건 기록 검토 등 위해 오는 22일 재판 갖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이달 10일에서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은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결심 공판까지 무려 8개월간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벌어졌으며 그만큼 재판부가 검토해야 하는 사건 기록도 상당하다.

여기에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오 지사의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120페이지 분량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고, 검찰도 이에 맞서 1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현직 도지사의 재판인 만큼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점도 재판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같은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오영훈 지사가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유일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이 오 지사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에서 오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오 지사와 변호인측은 당시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각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추진했으며,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 지사가 굳이 관여할 사유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오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1심 선고가 확정판결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재판 결과가 도민사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