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5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청년 취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7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내 청년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청년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했지만, 채용 후 6개월까지로 변경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매 분기 11일부터 20일까지 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 취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1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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