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 등 국회 통과
농어업 종사 농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제 감면기간이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21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대안),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경우 가상의 동영상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도 처리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영상을 마치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며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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