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10대 뉴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2025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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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록물이 세계인의 역사이자, 후대에 전승해야 할 기록"
연좌제 엮일까봐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문제 '43특별법'으로 해결
조례 개정, 4.3평화재단 이사장...내년 3월 제주도지사가 직접 임명
제주도는 지난 2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오는 2025년에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낸 기록물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제주4·3 아카이브’(Revealing Truth:Jeju 4·3 Archives)다.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물’에는 오랜 탄압에도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이어갔던 증언, 아래로부터의 진상규명 운동,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이 담겼다.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에는 제주도민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를 포용하고 공동체 회복에 온 힘을 다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기록물은 총 1만4673건이다. 문서가 1만3976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이다.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된 4·3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국제자문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기록물이 세계인의 역사이자, 후대에 전승해야 할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 이후에도 연좌제의 사슬에 엮일까봐 가족관계를 다르게 했던 유족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정부가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혼외자와 사후 양자, 사실혼 배우자도 4·3희생자의 상속권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내년 1월 9일 예정된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법에 저촉되지만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 등 3개 특례를 적용, 4·3특별법이 시행되면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다.

인지청구 특례는 인보증·족보·가족사진·일기·제사·벌초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했다.

입양신고 특례는 ‘사후 양자’제도가 1990년 폐지됐지만,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4·3중앙위의 결정을 받으면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신고 특례는 4·3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의원은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옛 호적부에 부모와 친생자간 핏줄을 부정하면서 가족사가 뒤틀려버렸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08년 4·3특별법을 근거로 태동한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 16년 만인 내년 3월 선임되는 신임 이사장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임명한다. 또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의 책임 강화를 위해 비상근 이사장은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된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되,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반영됐고 의무화했다.

이사장 임명 방식은 이사회의 ‘인사권 자율성’과 제주도의 ‘경영의 책임성’을 놓고 대립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4·3평화재단이 운영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지난 11월 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지난 11월 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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