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방난임치료 지원 나이 제한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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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민고충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등 ‘의견표명’ 의결

타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나이 상한을 두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과 함께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시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과 함께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시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과 함께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시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제주시에 사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방 난임치료 한약 지원 사업’ 신청을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하지 못했다.

민원인은 타 지역에서는 같은 사업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이 제한 폐지를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유사 난임치료 사업인 난임시술 지원 사업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데다, 지자체는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련 부서에 조례를 개정해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위원회가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을 의견표명한 첫 사례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 기관 ▲제주도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주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고충 민원을 신청받아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710-4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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