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안전본부·해녀의 전당 신축....4·3 지방공휴일 학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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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4·3 지방공휴일 조례 개정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신청사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접한 부지에 신축하고,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 부지 내에 해녀의 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매년 4월 3일 제주4·3 희생자추념일에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에 조성될 예정인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이 통과됐다. 

해녀의 전당은 국비 115억5000만원, 지방비 115억5000만원 등 총 231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해녀의 전당에는 해녀 양성 및 체험실, 국제협력관, 연구실,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계획도 통과됐다.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부지는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센터와 접한 지역으로 현재 전기차충전소와 제주도 도시관리과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제주도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62억원 등 총 462억43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99㎡ 규모의 소방안전본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신청사에는 119종합상황실과 사무실, 지휘작전실, 정보통신실, 심리상담실을 비롯해 지원시설과 후생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한권 제주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과 ‘4·3역사왜곡 법률 지원 조례안’도 처리됐다.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에는 4·3 지방공휴일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휴일 참여 권고 대상에 ‘학교’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또한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4·3 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도록 해 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했다.

4·3역사왜곡 법률 지원 조례안은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과 4·3 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과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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