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한 교부세 1000억원...제주도, 재정운용 역량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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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도에 보통교부세 1027억원 교부 통보...제주도 추경 예산안 수정
한권 의원 "지방재정 동향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편성 재원 활용 못해"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1000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교부됐지만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민생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심사 전날인 11일 오후에 수정해 다시 도의회에 제출했다. 중앙정부가 1027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에 추가로 교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1027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제주도에 통보했고, 제주도는 제출된 추경안의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를 1027억원 증액하는 대신 예수금수입에서 그만큼을 감액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세입 결손을 모두 채우지 못해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왔는데 1000억원이 넘는 교부세가 들어오면서 그만큼 통합기금에서 가져오는 자금을 줄였다.

제주도는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부채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따르는데, 이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리 없다”면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되면서 재정운영 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추가 세입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공격적으로 민생경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주도의 재정운영 역량 부족으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중앙정부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정부에서 내려 보낼 때는 사전에 계획안이 있는 것 아니냐”며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들어오는 세수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하는데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 지적했다.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내는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다. 세출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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