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사회 의견 듣고 도지사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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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안’ 수정 가결…갈등 봉합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안’을 진통을 거듭한 끝에 수정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안’을 진통을 거듭한 끝에 수정 가결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현행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재단 이사회가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임명해야 하고,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안’을 진통을 거듭한 끝에 수정 가결했다.

현행 조례에는 이사장과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선임하고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이사회, 임추위를 선임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사장 선임과 이사 및 임원 구성 등의 세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수정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는 4·3평화재단 이사장을 기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위는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임명하도록 수정했다. 이사회의 의견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이사회 ‘의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선임직 이사도 기존 공개모집 후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 선출도 공개모집과 임추위 추전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서 4·3의 정치화와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 독립성 훼손 등이 논란도 이어져다. 

행자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에 ‘재단 운영 기본원칙’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인사의 독립성 유지를 명문화 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로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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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23-12-21 08:50:44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즈공산당 데모꾼 지사 OUT.

4 . 3 유족 2023-12-21 08:47:31
선출직 도지사 주제에 도지사임명이라니. 4.3을 정치 쟁점화 시키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