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앙권한 이양 따른 재정부담 가중...근본적 지원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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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제5, 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보고서
5, 6단계 821건 이양, 소요비용 18억원...1~6단계까지 연간 240억원 추산돼
정부, 해양치유센터 240억원 등 특정 사업 지원...지속적, 체계적 지원 필요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7단계에 거쳐 4660여 건에 이르는 중앙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은 부족해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중앙권한과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해 특정 목적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5, 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단계와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중앙권한 821건이 이양됐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는 연간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양된 중앙권한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2011년 마무리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94억원으로 추산됐고,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은 연간 87억원을 지원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1, 2단계는 103억원 3단계는 23억원으로 소요비용이 추산됐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추산된 소요비용은 240억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비용은 추산되지 않았다. 

1~3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보전을 위해 정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복합시설 확충(280억원), 제주별빛누리전시관 추진(20억원) 등 300억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4~6단계 제도개선 권한이양 소요재원으로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예산 240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이 제주로 이양되고 있지만 중앙에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재정 절감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벌여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권한과 이양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인 특정 사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역보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이나 내국세 보통세 중 주요 세목을 제주 세입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향후 권한이양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수요에 가장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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