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입감된 후 증거인멸도 시도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제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하고 지난 7월 25일에는 모 초등학교 계단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모습들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실시간 폐쇄회로(CC)TV를 담당하던 직원이 A씨의 범행을 목격,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채팅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B양의 옷가지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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