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제개혁 검토기간 단축...체계적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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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제주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개혁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건수 위주의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양용만 의원.
양용만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조례 등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등록규제나 신설규제 등 5년 단위 규제 정비대상 157건 중 53건이 재검토기간 내에 규제 정비에서 누락되는 등 규제개혁 사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5년 단위인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제주특별법상 규제자유화 지역 발전의 취지를 살려 ‘포괄적 권한이양’에도 대응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례제명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서 ‘행정규제 혁신’으로 변경하고, 규제정비 성과와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 통제를 강화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의 규제개혁 사무가 기존 불필요한 조례 폐지나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에 치중하다보니 실질적인 입법효과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보다 건수 중심, 보여주기식 규제개선에 머물렀다”며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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