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육계 각종 비리 저질러 놓고 30%는 다시 체육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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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도의원, 최근 5년간 훈련비 횡령, 폭행, 성희롱 등 비리로 11명 처벌, 1건 수사
비리 인사 중 33%가 체육 관련 기관에 재취업...제주도 "취업 제약 없어, 조사 후 조치"
제주도청 전경 사진.
제주도청 전경 사진.

훈련비 횡령, 폭행, 성희롱 등 제주 체육계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리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인사가 다시 제주도 산하 체육기관에 채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공개한 ‘2018년~2022년 스포츠비리(인권침해 포함) 처리현황’에 따르면 5년 동안 제주도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행위로 처벌은 받은 인원은 11명,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건으로 나타났다.

한동수 의원.
한동수 의원.

연도별로 2018년에는 훈련비 횡령으로 3명이 처벌을 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선수계약금 편취로 처벌을 받았다.

2019년에는 훈련비 유용, 성희롱, 근무지 이탈로 3명, 2020년에는 청탁금지 위반 1명, 2022년에는 폭행·품위유지 위반 1명, 성희롱 1명, 폭행 1명 등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인사들이 다시 제주도 산하 관련 체육기관에 취업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비리행위로 처벌을 받은 인사 중 4명이 지도자 등으로 다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 비리 문제와 재취업 문제는 이날 열인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훈련비 횡령·유용, 성희롱, 폭행, 청탁금지, 선수계약금 편취,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임 5건, 사직 2건, 영구제명, 주의,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특히 “이들 가운데 4명, 전체의 33.3%가 재취업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이냐”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제주도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 취업 전에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문제를 일으키고 조사를 받게 되면 사직을 하고, 이를 받아 들이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감사대상, 형사고발 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직을 받지 않고, 감사가 끝난 이후 해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사직을 받아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취업하는 것이 사인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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