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동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버지구 선정...정밀 사업성 분석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공사가 지정된 정비지원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법적기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제주개발공사를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사는 이번 기구 지정을 토대로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과 조합 설립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본격 수행할 방침이다.
실제 제주도와 공사는 최근 제주시 삼도동 일원을 비롯한 2곳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 중이다.
백경훈 사장은 “공공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며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맞춤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등 도내 도시 정비를 위해 공공 참여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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