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 삼성사재단에 32억원 세금 폭탄...'존립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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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분리과세에서 누진세율인 종합합산과세 적용 원인
국가에서 하사받은 토지 보유세 작년 12억원에서 올해 갑절 이상
송재호 의원 "과도한 과세 부담 해소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
탐라국을 개국한 삼신인(삼을나)의 위패가 봉안된 삼성혈 내 삼성전 전경.
탐라국을 개국한 삼신인(삼을나)의 위패가 봉안된 삼성혈 내 삼성전 전경.

탐라국 시조의 위패를 모신 삼성혈을 관리·운영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올해 32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존립 자체를 걱정하게 됐다.

26일 고·양·부 삼성사재단(이사장 양석후)에 따르면 재단이 소유한 토지·건물에 부과된 보유세는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32억원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재단의 올해 수입은 임대료와 관람료를 포함해 10억원으로, 2020년부터 매년 6억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재단은 소유 토지의 임대료 인상이나 토지 처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분리과세(재산세만 0.2% 과세)에서 누진세율인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공기반 시설과 교육용 토지, 산림 보호, 종중(宗中) 소유 토지 등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재단은 세금 문제와 관련, 2017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문중회와 종친회처럼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판정이 났다.

재단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단계적 세율 상승을 고려하면 향후 5년 후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단 관계자는 “삼성사재단은 춘추대제와 건시대제 봉향 등 제례를 지내며 사실상 중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 법인이 되면서 막대한 세금 부담에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제사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내려준 토지는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있고, 장학금 지원 등 공적인 역할에 쓰고 있다”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24일 재단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삼성혈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편액을 하사했고, 탐라시조 제례를 봉향하도록 위패가 모셔진 유서 깊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를 관리하는 재단에 과도한 과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134호인 삼성혈(三姓穴)은 이름처럼 세 신인이 땅 속 구멍(穴)에서 출현한 곳이다.

전설로 내려오던 개국신화는 1526년(중종 21) 이수동 제주목사가 돌담을 쌓고, 붉은 칠을 한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우면서 성역화사업이 이뤄졌다.

삼신인이 땅 속에서 나오면서 탄생설화의 성소가 된 삼성혈 내 모흥혈 모습. 이곳의 구멍은 ‘品’ 모양을 하고 있다.
삼신인이 땅 속에서 나오면서 탄생설화의 성소가 된 삼성혈 내 모흥혈 모습. 이곳의 구멍은 ‘品’ 모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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