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이양·재정 특례, 특별자치도 ‘양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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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용역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재정 특례 보완 등을 촉구했다.

한권 의원은 “용역 결과물이 기존 과제 발굴식 단계별 제도개선에서 탈피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재정특례 이양 방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여느 권한보다 중요한 재정특례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이양되는 권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언 수준에 불과하다”며 “면세특구, 신세원 과세 등 재정 관련 권한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허용 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금지 사항만 제외해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뜻한다.

즉,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포괄적 권한 이양인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690건의 특례를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으나 조문별 특례 중심인 개별적·단계적 권한 이양에 그쳤다.

따라서 고도의 자치권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괄적 권한 이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특례다. 많은 국가 사무를 이관 받은 만큼 소요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7개 특별행정기관을 이관 받았으나 관련 예산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재정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확보는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양대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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