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경락가격이 연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은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감귤 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서울 등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상품 감귤 9t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에 유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 18개 업체·6455㎏,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2592㎏이다.
올해산 노지감귤 경락가격은 1997년 감귤출하연합회가 출범되면서 노지감귤 가격조사를 시작한 이래 11월 평균 경락가격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노지감귤 경락가격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봄철 저온피해와 긴 장마로 타지역 과일들의 착과 수가 감소했고, 탄저병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노지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침체돼 있는 제주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서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호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감귤 가격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행위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감귤농가와 관계 당국은 비상품 감귤 출하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시장격리와 가공용 수매 등을 통해 저급품 감귤 유통을 적극 차단해 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