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판단 주체는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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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형 행정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제주도청 전경 사진.
제주도청 전경 사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판단의 주체는 중앙행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층제로 개편해 운영해 본 결과 당초 의도했던 행정 효율성 증대보다 풀뿌리 주민자치 약화, 주민 민원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을 없애 단층제로 전환됐지만 올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를 그대로 둔 중층제가 유지된다.

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에 대해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지나친 권력의 집중을 막고 적절한 분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및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판단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자체장 및 의회의 역할, 주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은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장 임명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시장을 직선한다고 해도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2024년 총선 전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 개정, 도민사회에 명확한 로드맵 제시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행정체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의 신뢰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도민경청회에서 제안된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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