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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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태·김태형에 각 징역 10월 구형...선고 내년 1월 10일
오 지사 "검찰 구형 동의하기 어렵다...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가졌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 선거캠프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고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받은 548만2456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도 등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어떨지 알기 어려운 행사를 위해 위법 행위를 계획·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 등 5명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후 오 지사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이 저에게 1년6월의 형을 구형했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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