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매시장서 비상품 감귤 9t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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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유통조례 위반 22개 업체 단속

최근 노지감귤 가격이 좋은 가격을 보이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울 등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상품 감귤 9t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 18개 업체·6455㎏,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2592㎏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통업체를 행정시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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