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노인 대상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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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택에 설치한 치과 진료 장비.
A씨가 주택에 설치한 치과 진료 장비.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가짜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보철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의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다른 지역으로 도주, 1년 3개월간 은신처에서 숨어있다 추적해 온 자치경찰에 의해 지난 17일 검거됐다.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용품도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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