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검찰 최종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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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2일 오 지사 등 5명 결심 공판…피고인 심문도 예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 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과연 검찰이 오 지사에게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갖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첫 공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혐의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기 앞서 오 지사의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변호인측은 오 지사의 심문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혐의사실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만큼 ‘모른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어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변호인측 주장처럼 오 지사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심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심문이 끝나면 검찰이 구형을 한 후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오 지사의 모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구형과 이에 따른 재판부의 선고다.

검찰은 오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달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오 지사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 선언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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