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2㎏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필로폰을 1.02㎏씩 진공포장한 후 차(茶)인 것처럼 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몰래 반입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세관은 위탁 수화물 세관 검사 과정에서 차로 위장된 필로폰을 발견, A씨 등을 붙잡혔다.
적발된 필로폰은 4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주지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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