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음식점 여주인 강도살인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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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실행한 50대도 징역 35년...1심 형량 유지

식당 운영권 등을 노리고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 이모씨(45) 등 3명의 항소심을 가졌다.

재판부는 이날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실행한 김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는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등에게 적용된 강도살인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법적 평가에 있어 원심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범행에서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A씨(55)가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이사였지만 A씨와의 갈등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3억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살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2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주고, 이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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