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약식 사전모의 안해...전날 급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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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서 정원태 본부장 증인심문
공판 절차 모두 마무리...재판부 22일 결심 공판 가질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이 증인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1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길어진 공판으로 인해 마무리하지 못했던 정원태 본부장의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지난 14차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정 본부장이 전략회의 채팅방을 개설한 것은 물론 일정은 물론 캠프의 모든 것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당시 정책 의제 발굴 등을 담당했다. 당시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문 분야들을 주로 담당했다”며 “전략회의 채팅방은 정책 개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하지만 일정 문제로 다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설한 것으로 경선이 끝난 후에는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협약식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하지만 당초 협약식이 아닌 소확행 공약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기자회견 전날 저녁 회의 과정에서 공약이 허술하다고 판단돼 취소하면서 당시 기업체 간담회에 이어 개최되는 협약식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협약식 주최는 협약 당사자들이 계획한 것으로 우리는 기업 간담회만 준비했는데 상호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검찰은 우리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날 급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는 “진행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다만 지지선언 당사자들이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본부장의 증인심문을 마지막으로 공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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