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피고인 심문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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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8일 오 지사 등 제15차 공판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예정된 15차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의 1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14차 공판이 길어지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정원태 본부장의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오 지사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측은 그동안 꾸준히 오 지사의 피고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피고인 심문을 통해 오 지사가 주요 공소사실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측은 오 지사측이 그동안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온 만큼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앞서 진행될 정 본부장의 증인 심문 시간도 변수다. 증인 심문이 마무리된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 본부장의 증인 심문이 길어져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오는 22일 예정된 결심 재판에 앞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오 지사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기소했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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