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성폭행 살인전과자 징역 12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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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80대 B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앞서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0월에 출소한 A씨는 출소 후 2년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86세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출소 후 2년도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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