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직원 징계 처리 절차 엉망...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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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대상자 등 징계위원 참여...징계 절차 다시 진행하도록 요구
서귀포의료원 징계위 다시 개최...대상 직원 파면 결정

서귀포의료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 2명의 징계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경고를 받았다.

1일 제주도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요구받은 직원 2명의 징계위원회를 3차례 개최, A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B씨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17일 개최된 1차 징계위원회 당시 8명의 징계위원 중 4명은 해임, 4명은 강등 의견을 제출해 2개 의견이 동수인 상태에서 징계위원장이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협약 제39조 제3호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2개 의견이 과반수 이하에서 동수를 이룬 이번 징계위 결과는 부결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는 징계대상자인 A씨와 B씨의 감독자였고 또 다른 2명은 A씨와 동일한 사건(복무규정 위반)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제척 대상자임에도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의료원은 또 A씨의 징계 결정과 관련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A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귀포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동일 사건의 재심의 요구는 1회만 할 수 있지만 서귀포의료원은 A씨의 요구에 따라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A씨의 징계 수위는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 의결됐다.

제주도 감사위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에 엄중 경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의결에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로 하고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서귀포의료원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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