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 이장 청탁성 금품수수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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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을 갈등 심화돼 주민들 고통...원심판결 무겁지 않아"
선흘2리 마을회 "유죄 판결 환영...사업 승인 연장을 불허해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와 전 이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A씨(52)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B씨(44), 사내이사 C씨(52)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5월 B씨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C씨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가 마을주민들로부터 고발당하자 변호사 수임료 95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A씨 등은 항소심에서 1800만원을 주고받은 부분은 인정했지만 변호사 선임료 대납과 관련해서는 도의적인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것도 부정 청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마을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심의를 멈추고 사업 승인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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